열린문장로교회 예배/모임 소식

열린문장로교회 소식

열린문 장로교회 임시 공동의회

열린문장로교회 내규 제 4장 24조, 제  5장 39조, 제 5장 42조에 의거한
임시공동의회가 열립니다.
안건 | 장로 3인, 안수집사 15인, 권사 15인  임직자 선출을 위한 투표 건
일시 | 10/5(주일)  8:40am-1:30pm • 장소 | 교회 친교실 내 임시 투표소